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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계약갱신요구권

Right to Request Renewal

임대차·부동산

정의

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세한 설명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곧 원상복구와 철거 일정을 정하는 시점이 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갱신하지 않을 생각이면 만료 전에 원상복구 범위부터 협의하세요.
  • 갱신 요구 시 차임 인상은 법정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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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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