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한 제도.
자세한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이 기간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세요.
-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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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