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업종이 폐업할 때 시·군·구에 따로 하는 영업 폐업신고.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자세한 설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학원처럼 개별 법에 따라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은 업종은 그 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 신고가 살아 있는 것으로 남아 등록면허세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시·군·구 중 한 곳에 사업자 폐업신고서와 영업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접수 기관이 다른 기관에 넘겨 주는 통합 처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카페를 정리하면서 홈택스 폐업신고만 하고 휴게음식점 영업 폐업신고를 빠뜨려, 다음 해 1월에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영업신고증(허가증) 원본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찾아 두세요.
- 통신판매업처럼 함께 신고해 둔 다른 업종도 각각 폐업신고가 필요합니다.
- 양도양수로 영업을 넘기는 경우는 폐업신고가 아니라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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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폐업 신고·행정
폐업신고
사업을 그만두었음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 세무
등록면허세(면허분)
영업신고·허가 같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매년 1월 부과되는 지방세. 인허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 폐업 신고·행정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 신고해 둔 통신판매업을 정리하는 신고. 시·군·구 또는 정부24에서 합니다.
- 임대차·부동산
양도양수(매장 넘기기)
운영하던 매장의 시설과 영업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 성사되면 원상복구 철거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