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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for the Self-employed

재취업·고용

정의

자영업자가 본인 의사로 가입하는 고용보험. 가입해 두면 불가피하게 폐업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직원 50명 미만을 둔 사업주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가입합니다. 기준보수 등급을 골라 보험료를 내며, 소상공인 대상 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고,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해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 직전에 가입하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미리 가입해 두세요.
  • 보험료를 체납하면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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