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민법상 의무.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자세한 설명
판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원상회복 대상으로 봅니다. 이전 임차인이 해 둔 시설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시설을 인수한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나 노후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예시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해 영업한 경우, 계약서에 "전 임차인 시설 포함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그 시설까지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계약서·인수 확인서를 모아 두세요.
- 다툼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더 알아보기
관련 용어
- 철거·원상복구
원상복구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한 공간을 계약에서 정한 상태(보통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범위는 계약서와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법률·채무
계약서 특약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적은 약정. 원상복구 범위, 중도 해지, 권리금 등은 특약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임대차·부동산
보증금 반환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
- 법률·채무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해지 통고, 보증금 반환 요구 등의 증거로 씁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