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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멸실 신고

Building Extinction Report

철거·원상복구

정의

건축물이 해체되어 없어졌음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절차. 해체 후 30일 이내에 합니다.

자세한 설명

건축물을 해체하면 해체 공사 완료 후 멸실 신고를 해야 건축물대장이 말소됩니다. 대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재산세 부과, 신축 인허가, 토지 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체 허가·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체 공사 완료 신고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멸실 후 등기부의 건물 등기도 말소 신청해야 합니다.
  • 철거 업체에 완료 사진과 폐기물 처리 증빙을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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